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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서 떡볶이를 샀는데, 왜 이리 떡볶이를 적게 주냐. 이런 집이 다 있냐’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분식집 선반을 손으로 수회 내려치면서 시비를 걸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1시간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3:40경 위 분식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하이파이브’라고 외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어깨와 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팔로 경장 F의 목을 감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 공무집행방해 장면),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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