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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중동I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95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 사건을 장기화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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