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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9 2015노237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 받은 피고인이 합계 16,400,000원을 추심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변제를 위해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 15 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횡령범죄 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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