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는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비로소 체포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