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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13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7: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의 화장실 내부를 보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동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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