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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6: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년이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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