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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3고단1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7. 7. 초순경부터 2007. 7. 2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속으로V1.0’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과 C이 합하여 30%, E 30%, B 및 D이 각 20%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H과 I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H, I과 함께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속으로V1.0’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하는 점수에 따라 액면금 5,000원인 투플러스문화상품권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 E,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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