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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912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6. 02:1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33 세) 과 술에 취해 말다툼하여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자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 가게 안에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 라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 세)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데리고 나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 좌측 결합 면 주위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한 피해자 A의 도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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