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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7433
이자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2. 원고와 경북 청송군 B, C 지상 다세대주택 2동(A동, B동, 이하 위 두 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청송 D 다세대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4년 3월 20일 착공시(착공계제출시)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10월 20일

5. 계약금액 : 1,427,000,000원

6. 계약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7. 선금 : 5,000만 원(계약체결 즉시 지급)

8. 대금지급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참조 11. 지체상금율 :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1000 약 정 서 제4조(도급공사비총액 및 지급내용)

1.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공사비총액은 4조 2항과 같다.

2. 도급공사비총액 1,427,000,000원 구분 지급기간 및 일자 금액 비고 선금 2014. 3. 12. 50,000,000 기성금 1차 2014. 4. 1. 150,000,000 기성금 2차 2014. 4. 21. 50,000,000 기성고대출 골조완료 시점부터 820,000,000 ~ 900,000,000 잔금 공사도급계약서 28조 잔여공사비 계 1,427,000,000 제5조

9. 갑의 사정으로 제4조 제2항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갑과 을이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갈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이 2014. 5. 1.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실입급란’ 기재 각 날짜에 각 해당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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