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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13 2013가합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2,097,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5. 12. 피고 B에게 부산 남구 C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턴키(turn-key)방식(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일괄시공방식을 지칭함)으로 도급주기로 하면서 설계허가 접수 후 공사금액 산정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이 2011. 6. 13.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2011. 7.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급인 명의를 2012. 3.경 피고 주식회사 쎄븐종합건설로 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1. 사업명 : D 다세대주택 신축사업

2. 사업장소 : 부산 남구 C

4. 공사착공예정년월일 : 2011년 8월 31일

5. 공사준공예정년월일 : 2011년 10월 31일

6. 총계약금액 : 43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금 : 10,000,000원

8. 선금 : 130,000,000원

9. 기성부분금 : 계약금 3% : 10,000,000원 선금 30% : 130,000,000원(착공시) 8월말경 30% : 130,000,000(골조공사완료시) 준공시 잔금 : 168,000,000원(분양금 수금시) 1) 사용승인 후 2개월까지 공사대금 지급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2)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은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3) 2개월 이후 부족한 공사대금은 분양금으로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대출로 지급한다. 10. 지체상금율 : 2/1000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10% (3) 제1조[총칙]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

)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

)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게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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