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602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마지막 행의 “2010. 4. 18.”을 “2010. 4. 28.”로 고치고, 제18쪽 제14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마지막 행의 “49호증”을 “49, 74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3. ‘피고들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고합1372 판결). 7)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24.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14노7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4도14924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2. 피고들의 부정거래행위 또는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 권유 당시 Z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