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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 B는 ㈜C의 최대주주 겸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과 B는 사실은 ㈜C에 191억 원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발주한 ㈜D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시설대금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 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D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C에서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C는 시설공사 비용 86억 원과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2009. 9. 10.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증권신고서에 ㈜D이 산업은행에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한 상태이고, 공모자금 중 86억 원을 공사 진행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거짓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과 B,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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