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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3 2018고합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20:00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유도체육관을 함께 다녀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05:00경 잠에서 깼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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