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2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감형되어 2016. 1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10』 피고인은 2017. 3. 12. 02:2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뒷문에 이르러, 손으로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1,203,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5,616,900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238』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 남포동 인근 PC 방 등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I 외 2명에게 “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K)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부터 2017. 9. 5.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사이트 피해 품 피해액 피해자 범죄계좌 1 2017. 8. 31. 중고 나라 신세계 상품권 450,000원 I 부산은행 (K) 2 2017. 8. 30. “ 유아 도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