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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3 2015가단60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제품포장 및 운반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바퀴가 4개 달린 철 재질의 수레에 제품을 싣고 원고가 앞에서 마주보면서 끌고, 위 회사 공장장인 D가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제품을 옮기던 중(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기울기 약 6~10도의 턱이 있는 구간에서 힘을 주어 수레를 당기다가 우측 하지 비복근 손상 및 혈종 등의 재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산재처리 되어 사고일로부터 2015. 1.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 14급10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급여 3,255,5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철수레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써 기왕치료비 841,850원, 향후치료비 1,300,000원, 위자료 7,200,000원, 합계 9,341,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과적이나 무리한 운반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수레로 제품을 운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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