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4.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91. 4. 2. F, G, H이 공유하던 여주시 I 답 7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4. 2. 접수 제486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A와 J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중 J 지분은 K이 2002. 7. 5. 양도받았다가, 2004. 8. 23. 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L은 2002.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2. 1.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 접수 제3126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M는 2014. 11. 3. 피고 B에게 2014. 10.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 D, E는 2008. 6. 4.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자 N의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90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N과 연대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 2013. 12. 10.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자이다.
C은 무자력이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4. 3.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 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