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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5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삼척시 B 내 1,595㎡에서, C 소유의 소나무 39본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굴취하여 약 29,151,000원 상당(산지복구비 15,551,000원, 소나무 피해액 13,600,000원)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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