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송의 계속 천안시 C 일대는 2002. 3. 1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있는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조합인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4. 7. 9. 피고를 비롯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23명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890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7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대리 사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성공보수에 관하여 제6조(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위임인은 위 제1심 사건에서 판결(합의, 조정, 중재 화해, 소취하, 각하 등 포함) 및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제시한 매매금액(종전 자산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한 권리가액을 의미)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i)초과금, ii)이주비 영업보상 등의 명목으로 받게 되는 금원, 그리고 이행제공 등으로 인하여 청산금에 가산되는 iii)이자(5%, 또는 20% 지연이자)의 총 합계액의 5%를 성공보수로 수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1,141,649,2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