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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024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6. D과 대구 북구 E 토지를 3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였고 결국 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0.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소송의 제기 등의 업무를 F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선임도 F가 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F가 피고의 도장을 임의 제작, 사용하는 것도 동의하였다.

다. 변호사인 원고는 2018. 9. 7. 피고를 대리한 F와 위임인을 피고, 수임인을 원고로 하여 위 계약금반환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승소시 금 만 원, 혹은 승소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각 부가가치세 10% 별도)을 즉시 지급한다.

② 위임인 혹은 상대방의 소취하, 합의(조정, 화해) 등도 승소로 간주한다.

③ 위 ①항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금액 전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8. 9. 10. 소장을 접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7964호로 위 계약금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소송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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