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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3구합605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60,167,700원(가산세 197,659,635원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2. 아버지인 B이 사망함에 따라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서울 용산구 C 토지 128.9㎡ 및 그 지상 건물 8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가액을 2,014,967,650원(= 토지 1,997,950,000원 건물 17,017,65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D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4,720,155,809원으로 산정한 후, 2007. 10. 2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8. 6. 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판단하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가액으로 산정한 4,720,155,809원으로 평가하여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360,167,700원(가산세 197,659,63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6.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이 분양가액을 확정하거나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나 망인이 이 사건 조합에 불입한 금액이 없는 점, 인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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