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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06. 선고 2011가단348426 판결
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국승]
제목

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요지

착오송금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

사건

2011가단348426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AAAAAAAAAA 주식회사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3. 16.

판결선고

2012. 4. 6.

주문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1. 추심요청에 기하여 한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인 신한은행 0000000000에 예치된 예금 중 OOO원에 대한 추심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리직원의 실수로 피고 BBBBBBBBBB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을 착오송금하였는데, 위 계좌가 피고 대한민국 소관 국세청에서 이미 압류한 예금 계좌라서 그 착오송금된 OOO원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 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 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 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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