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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6 2016가단100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와 예금거래계약에 따른 계좌(B)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왔는데, 2005. 12. 31.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에 개설된 C 명의의 계좌(D)로 6차례에 걸쳐 합계 33,498,960원을 송금하였고 그대로 입금기록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C에 대한 피고의 채권과 상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다는 것이 C 명의의 계좌에 잘못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C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과 같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실제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 의뢰인(원고)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피고)을 통하여 수취인(C)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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