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5 2018가단141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12. 태양광 패널 300장을 3,630만 원에 매수하면서 ‘판매자: C, 매입자: 원고’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C, D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위 C,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 9. 18.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 명의 F은행 예금계좌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3,6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회사의 과장이라고 하는 H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300장을 3,6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H과 판매자 G회사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이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라고 하여 2018. 9. 18.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3,6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H은 원고에게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