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211]
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1. 13.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수원, 안산, 서울 등지에서 고등학생인 D 등 총 7명에게 매일 2시간씩 논술, 언어영역, 국어, 법사회 등을 교습하면서 매월 40 내지 50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개인과외 교습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하순경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고시원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모집하는 2010학년도 교사추천전형, 국제어학부 수시 전형에 응시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사추천전형 추천서’라는 제목 아래 위 D을 H대학교에 추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국공립학교인 I고등학교 교사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J 명의의 교사추천전형 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2월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교사추천전형 추천서 1장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 위 H대학교 입학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32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피해자 K의 아들 L의 개인과외 교습을 하였던 자로, 2007. 10. 25.경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301동 16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속된 N 학원장과 O대 입학처장 사이에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L이를 O대에 합격시켜 주겠다,
논술문제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