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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5.19.선고 2009고정391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 고정 3918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1)위반

피고인

홍**, 학습지 교사

검사

김은정

판결선고

2010. 5.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1. 5.부터 2009. 9. 15.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 아파트 **호에서 학습자 1명당 월 수강료 33,000원 ~ 65,000원 상당을 받고 학습자 박**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인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 과외교습이란 '학교의 학생 등에게 지식 ·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A **교실'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공소사실 기재 박 등 8명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A 학습지를 풀고, 독서와 자습 등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학습지를 채점해 주고, 진도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A 학습지 교사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학습지 회원을 방문하여 회원의 학습지 학습결과를 채점하고 진도를 결정하는 등의 학습지도 내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박*** 등 8명 역시 A과학. A수학. A 한자 등 A 학습지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다른 학습지 회원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인 사실, 박** 등 8명은 위 각 학습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각 학습지 대금도 대부분 위 학습지 회원의 계좌에서 학습지 본사의 계좌로 직접 자동이체되고 있고,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부 본사에 그대로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8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학습지 회원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서비스를 넘는 수준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주거지에서 위 A 학습지 외에 다른 학습교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나 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에서 정한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와 같은 행위는 학습지 구독자를 상대로 학습결과 채점 및 진도점검을 하면서,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정도의 학습지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행위만을 하는 학습지 교사에게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학습지 판매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원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려면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과외교습의 대가로서 교습료를 받는 자여야 하는데4), 위 박** 등이 매월 지급하는 액수, 지급의 상대방 및 학습지 회원은 학습지 회사와의 학습지 구독계약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당연히 위와 같은 학습지도를 받게 되고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과 교습계약 등을 맺지는 아니하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로 부터도 자신이 행한 학습지도의 내용, 질,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학습지도가 아니라 학습지 판매 내지 회원관리의 대가로서 금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학습지도 자체의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박** 등이 매월 지급한 금원은 학습지 회사에 지급하는 학습지 구독료 내지 학습교재,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원도 위와 같이 학습지 판매 내지 회원관리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관할 교육관청은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회원의 주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신고 등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회원의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장은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에 회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주거지에 학습지 교사가 방문하는 경우와 달리 학습지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 학습지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넘어선 별도의 과외교습이 이루어지거나 학습지가 아닌 다른 교재를 이용한 과외교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부방 형태로 책상, 의자 등을 갖추어 두면서 학습지 회원이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할 가능성도 크며, 학습장소 제공 등의 대가로 학습지 구독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제2조 제3호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서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를 모두 허용하면서 양자의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 규제 내용에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교습장소가 학습지 회원의 주거지인지.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여부 또는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법률상 근거규정 없이 차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판매에 따른 위와 같은 부수적인 학습지도를 넘어, 과외교습을 하고 교습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미신고 교습소 또는 미등록 학원 운영 행위로, 별도의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미등록 학원 문영 행위로 각 규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앞에서 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의 취지. 학습지 회사를 통하여 학습지 교사의 현황과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습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규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법 제2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정의 규정 및 법 제22조 제1항의 처벌규정은 모두 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 전의 구법은 ①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에서 미등록 학원 문영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교습소 운영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각 규정하다가. 개정 현행 법 제22조 제1항 각호는 무등록 학원 운영, 미신고 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모두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구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교습장소의 범위를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 임하고, 구법 시행령에서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은 교습장소를 포함한 정의 규정의 내용은 구법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아니한 채 법률 자체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 최종적인 정의 규정을 명시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를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한편 구 학원의 설립 · 문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을 '교습자의 인적사 항 ·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에 따라 신고사항이 ‘교습자의 인적사항 · 교습과복 · 교습장소 및 교습료'로 규정되었는바, 위 개정에 관한 제안이유서는 그 개정 이유에 관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무를 강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신 고사항에 포함시키고, 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 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이 사건과 같이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학습지 회원을 상대로 학습지 회원을 방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일정한 학습지도를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정한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듯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장 명의의 고발장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조사표, 확인서 (수사기록 제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법에서 정한 개인과외교습'의 의미에 관하여 이와 다른 해석에 터잡아 작성한 의견 또는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6쪽) 및 각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개인 과외교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에 의하여 신고의 무를 부담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박상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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