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대구 수성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경영방침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형님, E와 붙어먹은 것 아니냐”고 말을 하며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술기운에 갑자기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카프리 맥주병의 목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