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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26세)가 신고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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