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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4:11경 영천시 시청남1길 12-9(문외동)에 있는 ‘멕시카나치킨’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에게 “건방지네 이새끼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날로 D의 목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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