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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7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0. 4.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대상자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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