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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4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21. 10:3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에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아버지인 D으로부터 전화로 입영 통지 사실을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 전달 확인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병적 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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