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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10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D) 명의의 계좌로 2014. 3. 25. 1,000만 원, 2014. 3. 28. 2,000만 원, 2014. 3. 31. 300만 원, 2014. 4. 1. 1,0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5. 1. 원고로부터 빌린 4,300만 원을 2014. 5. 31.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장인인 피고 B의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기에 피고들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 B이 차용자가 아니더라도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사업에 4,3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며, 피고 C은 2014년 6월경 E을 통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D을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에게는 투자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판단 먼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2014.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준 이상 원고에게 4,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D이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B(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 B이 사업자 명의만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더라도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적어도 명의 대여자로서 4,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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