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9,000만 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6,000만 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피고 B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 B가 3/5, 피고 C이 2/5이다.
나. 망인은 2013. 8. 21. 원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암사망(갱신형)담보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9. 1. 18. 의식저하 등을 이유로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CT 및 MRI촬영 등 검사를 한 후, 다음날 전이성 뇌암과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9. 1. 22. E병원으로 전원하여 연명치료를 받다가 2019. 1. 30. 연명치료 중단을 위하여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2019. 1. 31.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뇌종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바, 원고는 망인이 폐렴 등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이 전이성 뇌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에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인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 후, 원고의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