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일행이 자기들끼리 욕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E을 쳐다보다가 위 E이 “나 아느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약 4회 흔들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28.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부엌칼을 손으로 높이 들고 위 F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쳐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범행상황 및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