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일행이 자기들끼리 욕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E을 쳐다보다가 위 E이 “나 아느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약 4회 흔들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28.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부엌칼을 손으로 높이 들고 위 F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쳐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범행상황 및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