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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35]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모친인 D에게 전화를 걸어 “ 전라도에서 시누이와 동업으로 카페를 하고 있는데 확장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 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이 무렵 다른 채무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돈으로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080]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 대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여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07. 07.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하나은행 창동 지점에서 “ 전라도에서 카페를 시누이랑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 ”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06. 05.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양주 축산 농협 창동 지점에서 “ 전라도에서 시누이와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 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30년 된 가족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뒤 (2015. 7. 5. )에 곗돈을 타서 기존에 빌렸던

1,0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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