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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13:4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37세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 빠가 사리 ’를 납품한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남, 37세) 가 이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등 부위 및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차 키’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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