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27세) 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6. 6. 경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2016. 7. 15. 2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 범죄 전력’ 기 재와 같이 징역 8월을 복역 후 출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복역 중 피해자 E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2017. 4. 경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H’ 인근에서 피해자 E를 찾아 배회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18:30 경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E를 찾아 배회하던 중, 서울 용산구 I 앞 인도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및 그 직장 동료인 J, K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 진행방향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지나쳐 피해자의 앞으로 진행한 다음 오토바이 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 받을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로 E을 들이 받을 듯이 달려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