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75』
1.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B이 또 다른 남자를 알게 돼 만나면서 자신과 관계가 소홀해졌다며 B과 만나고 있는 피해자 C(52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4. 17: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한 상태로 B을 불러내어 B과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또다시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2고정1374』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경찰에서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1. 9. 22. 02:4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F에 오면 애들 풀어 죽여 버리겠다. 영등포 애들을 시켜 죽여 버리든지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1377』
3. 피고인은 2011. 10. 30. 12;20경 서울 용산구 G에서, 피해자 C가 B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용산구 주민이 아니면서 왜 남의 집에 오느냐, 십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1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로 등부위를 2회, 고리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1376』
4. 피고인은 2011. 10. 30. 2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B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