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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5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562]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어학연수를 위하여 입국한 사람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2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목포 경찰서 D 과장인데, 나쁜 놈 E이 우체국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밑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 동사무소에 가서 F 경사, G 경사, H 경위 3명을 만나라, 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가면서 대문 열쇠를 현관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0:4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있는 열쇠가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옆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오라” 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전화기 근처에 현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현금을 두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고단 806]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어학연수를 위하여 입국한 사람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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