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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7. 7. 26. 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8. 3. 12.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 경까지 6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반복하여 왕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중국 등 불상지에 근거지를 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중국 조선족 C(2016. 1. 15. 기소 중지) 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 자의 은행에 예치된 돈 및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열쇠를 집 우편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동사무소로 이동하게 하여 집을 비우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C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11. 25. 09:00 경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에게 “ 불상자가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 같으니 당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수사를 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당신 집의 전화기 밑에 두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돈에 대한 지문을 확인하고 대출 받으려고 한 사람을 검거할 테니 당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우리 직원이 집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우편함 속에 보관해 라. 동사무소에 가서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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