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18:5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및 종업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식탁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2차례 업무방해를 하여 2017. 5. 25. 벌금 500만 원, 2018. 3. 9.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