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21:55경부터 다음날 01:35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인 B, C를 손님으로 찾아온 F의 테이블에 동석시킨 후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자신도 위 테이블에 함께 앉아 F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E’의 종업원으로서 2013. 11. 7. 21:55경부터 다음 날 01:35경까지 위 ‘E’에서 손님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영수증
1. 불법영업현장 및 피의자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