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2015. 7. 20. 04:00경 SM520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해 위 세탁소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 옆 도로에 차를 대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고,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주변 CCTV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계속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