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2:00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식탁을 2-3 회 가량 내려치고 손에 젓가락을 들고 식탁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10부, 약식명령 장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