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 D,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장 뒤편 쓰레기 적재소에 화재에 취약한 오일스테인이 묻은 천 조각, 오일스테인 용기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적재하여 왔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장소는 오일스테인 용기가 쌓여 있던 곳이 아니라 쓰레기 적재소이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의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