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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83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59,096원과 그 중 46,733,8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65,525,2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부터 2021. 12. 1.까지, 보험 목적물 광주시 E 지상 창고건물 5개동 중 3개동(F동, G등, H동, 이하 ‘원고 창고’라 한다)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D에게 각 5,000만 원을 한도로 화재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I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창고 인근에 있는 광주시 J 지상 소재 공장에서 팔각정 정자를 제작하면서 위 부지 및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7. 6. 23. 02:33경 피고 창고 건물과 원고 창고 사이에 피고의 쓰레기를 적재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창고건물을 태우고 이웃한 원고 창고도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① 2017. 7. 12. 5,000만 원, ② 2017. 9. 15. 72,929,463원 합계 122,929,4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6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장소는 피고의 공장 주변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료가 묻은 걸레, 천조각 및 목재 부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리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내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하여 D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적재소는 공작물이 아니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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