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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026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에이스보험은 D과, 2015. 3. 12. 별지 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15. 4. 28. 별지 1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각각 ‘제2 보험계약’ 및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에이아이에이는 D과, 2009. 5. 23. 별지 2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4. 9. 1. 별지 2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4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3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한화손해보험은 2012. 6. 18. D과 별지 3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6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 D이 2015. 9. 1. 05:25경 그 배우자인 원고 A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0.5km (인천대공원 방향) 지점을 월곶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와 영동고속도로 위로 교차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교각 1번 및 9번을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같은 날 06:11경 좌측외상성긴장성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D은 ‘망인’이라 하고 D이 사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청구 등 1 피고 A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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