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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6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그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C은 2010. 5. 13. 22: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앞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채 잠시 쉬고 있던 중, E은 F 매그너스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피고인과 C이 타고 있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충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피고인과 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키고, 2010. 5. 15.경부터 2010. 5. 19.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39,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B과 I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그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I은 2010. 8. 18. 22:0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목재단지 인근 도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C이 운전하는 J 매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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