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친척, 지인들을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아니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보험 고객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마치 서로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E, 피고인의 동생인 F, D과 그 어머니인 G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11. 12.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날 20:40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와 D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각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E, F, D, G이 각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등 명목으로 2,203,520원을,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99,511원을,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1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9,408,659원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