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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5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5,860,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신청이유’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85,860,366원과 이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2017. 8. 23.자 대여금 1억 원의 주채무자이고, 2017. 9. 15.자 대여금 2억 원의 연대보증인이므로 대여 잔액 185,860,36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 내지는 연대보증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만 2017. 8. 23. 1억 원, 2017. 9. 15.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2017. 8. 23.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 피고 B이 주채무자로, 2017. 9. 15.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에 피고 B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의 서명이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아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주채무나 내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근저당권자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추정될 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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