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82,745원 및 그중 54,647,561원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자율 월 2.5%(매월 27일 선지급)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실제 차용금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7. 27. 원고에게 자신 소유인 인천 중구 D 대 118.3㎡ 및 그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억 2,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7. 피고 B에게 9,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25만 원을 공제한 8,775만 원(= 9,000만 원 - 225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7. 9. 26. 225만 원, 2017. 10. 26. 2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2. 1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19.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E)에서 67,974,205원을 배당받았다
(원고가 경매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70,905,494원은 위 배당금 67,974,205원과 집행비용 2,808,826원, 보관금 원리금 122,463원의 합계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 약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7. 7. 26.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